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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노루261
너그러운노루26123.05.19

2016년10월 입사했으면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휴무가 몇개가 되나요?

연차계산은 2달만 근무를 해도 당해년도가 넘어가면1년으로 치는지 아니면 근무기간으로 만1년이 되어야 1년으로 치는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1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2016년 10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2022년 10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올해 10월에 18개의

    연차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016년 10월에 입사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2022년 10월에 17개, 2023년 10월에 18개가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 2023년 1월 1일에 17개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해드리면

    2016. 10월 입사일 기준

    2023. 10월에는 만 7년 근무이므로, 연차가 18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이 2016.10.1.이라면, 2022.10.1.~2023.9.30.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3.10.1.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룰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