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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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근로자 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처는 A프라자 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장소 및 업무를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장소 및 업무를 지시한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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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우 무제한 연장근로가가능하게 되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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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말이 꼭 휴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일을 휴일로 지정한다면 주말을 근로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문제는 없겠지만 누군 주말에 쉬고 누군 주말에 일한다면 불만이 있는 직원도 있을걸로 보입니다.2. 주말이 근로일이라면 당연히 연차를 쓰고 쉬어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4. 52시간 위반문제가 없고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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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의는 무조건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없다면 꼭1년에 한번씩 연봉협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동결을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구체적인 인상금액을제시하여 합의를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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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올해 5월 23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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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계약해서 사업자을 내서 농협하청일을하고있어요 부당해고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용역계약 해지 자체에 대해 해고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용역계약 해지시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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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가 전혀 다른데 계급 높다고 갑질하는 상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소속 팀장님이나 인사팀에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팀장이라고하여도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부서 하급자에게 본래의 업무가 아닌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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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세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함에도 올려주신 명세서를 발급받았다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전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명세서 미발급 뿐만 아니라 법이 규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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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다른일을 시키는데 거부권 행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킨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상사가 직장에서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 본인 업무 이외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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