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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얼룩말1
얄쌍한얼룩말123.05.13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2022년 5월 24일부터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사대보험도 안들고 일하는 상태 입니다.

평일 8시부터 16시까지 주 40시간씩 일하며 10월 전까지는 세금 미공제 하였으나

22년 10월부터는 국민연금 내고 23년 4월부터는 건강보험까지 내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금여부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24일부터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사대보험도 안들고 일하는 상태 입니다.

    평일 8시부터 16시까지 주 40시간씩 일하며 10월 전까지는 세금 미공제 하였으나

    22년 10월부터는 국민연금 내고 23년 4월부터는 건강보험까지 내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금여부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을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지급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질문자님께서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발생은 4대보험이나 소득세 공제와 별개로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지급되는 것이고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5월 23일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2023.05.23.까지 회사에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금 발생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5.24.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최소 1년이 되는 2023.5.23.까지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도 상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세금공제,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23일이 지나 퇴직하실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5월 23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