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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금조278
매끈한금조278

농협과계약해서 사업자을 내서 농협하청일을하고있어요 부당해고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농협과계약해서하청일을하고있읍니다 근데 얼마전에 우리직원한명이 업무대로 일을하고있는데 농민한분과 씨비가 붙어서 농민분이 먼저욕도하고 했는데 농협에서 그사람을 해고 하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용역대표는 우리직원 잘못이 없다고해서 해고을 안했읍니다 근데 농협에서는 우리가 해고을 안해서 안내문 3번 보내더니 용역업체을 해지하라고 하네요 계약은 내년 3월달 까지입니다 우리직원이 잘못한게 업는데 해지라니 혹시 부당해고가 돼는지 답변부탁드릴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회사 간 위약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농협이 해고하라고 강요할 수 없고, 농협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농협과 용역업체의 계약 해지는 해고의 문제가 아니어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농협이 용역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해지 통보는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고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업체간의 문제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용역계약 해지 자체에 대해 해고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용역계약 해지시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와 농협과의 관계는 원/하청관계로 보여지므로 원/하청관계에서의 용역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