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근로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를 부당근로로 고소하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사건은 2025년 4월 3일, 저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A직원이 3개월 수습 뒤 정규직 계약이 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안되냐고 경영지원팀에서 물어보니, 상무가 저만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로 넘기고, A 직원은 정규직 계약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녹음본 있음) 너무 놀란 저는 팀장님한테 면담을 신청했고, 팀장님께서는 3개월 뒤 정규직 전환을 지시하셨기에, 제 면접때 동일하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저와 방금 정규직 확정된 A에게 예전에 정규직 전환을 둘 다 문의했을 때, 정규직과 계약직 둘 다 차이가 없다고 하셨다면서 똑같은 답변을 저와 A직원에게 남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후, 팀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멋대로 A직원은 정규직, 그보다 일찍 들어온 저는 아직도 수습계약서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당해고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저는 공고에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공고 캡쳐본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업무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정규직 계약을 늦추는 것인가요? 근데 그건 개인 생각 아닌지요? 저는 평가서 등 통보 받은 적이 없고, 그냥 팀장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고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라고 만드는.회사로 유명한데, 제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노동청 고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절대적으로 회사를 불리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상무는 본사와 서울 회사, 두 곳을 왔다갔다 하는지라 회사에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수습기간 3개월 후 이미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수습기간은 이미 지나 정규근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부당근로 및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괴롭힘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지금부터
충분히 수집해야 나중에라도 노동청 신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수습기간이고,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 정규직의노 새롭게 채용하는 형태라면 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회사의 재량이고 자유입니다
먼저 들어왔네 나중에 들어왔네 같은건 큰 의미없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그중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형식이라면, 해당 기간이 지났으면 수습을 벗어나 정규직 사원이 되는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