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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고래216
용감한고래21623.05.13

업무외다른일을 시키는데 거부권 행사를 해도 될까요?

입사를 할때 제가 할 업무가 어떤건지 알고 들어갔습니

다. 그런데 매출이 조금씩 줄면서 제가 하는 업무는 그대로 다하고 부족함 없이 잘 처리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점심을 해서 먹자고 하더니

밥 담당을 하라고 하면서 직원들 식사와 설거지까지

저 혼자서 다 하라고 하는거예요

간부와 직원들이 12명이 됩니다

손님이 오시면 그분들 식사까지 준비하라는거예요

저보고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는데

저두 생계가 달려 있다보니 거부도 못하고 몇달째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업무 일을 하러 온건지 식당에 일하러

온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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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 업무와 다르거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시키려면

    근로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한 업무외의 일을 시킬 경우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 대해 불이익을 줄 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의 추가에 따른 추가수당을 협의하거나 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 업무 외의 일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내용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거부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킨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상사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 본인 업무 이외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