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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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당직근무 돈을 받는데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12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강도가 질문자님의 원래의 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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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다니고 얼마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 입사일부터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법정퇴직금은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미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는 법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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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스케쥴 근무라고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거나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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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퇴사를 희망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꼭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않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퇴사통보후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못받은 임금에 대해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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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물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실제 일을 더한다면 임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2. 휴일로 지정한 날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휴일에 8시간에 대해 일을 한다면 8 x 9,620원 x 1.5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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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급 세전280만원을 받고 있는데 연차유급포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6일 11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3,093,118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근무시간이 한주 66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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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의 노동조합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만약 불리한 변경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무효주장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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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시점에서 격리기간이 7일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5월부터 단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해제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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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괸련 질문드려요 통과된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일수에 대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가 정상적으로접수되어 전산에 등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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