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월급 세전280만원을 받고 있는데 연차유급포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철물점에 주6일 11시간을 근무해서 월급 280만원이라고 합니다. 휴무는 주말은 쉬는데 격주마다 토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24일정도 일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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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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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말은 추후 연차수당 체불 분쟁 시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고려 시에는 위반 소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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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5시간/2*1.5)*4.345주*9,620원= 2,649,005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주6일 11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3,093,118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근무시간이 한주 66시간이라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충 계산해도 300만원 이상이 되고,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당연히 연차수당이 포함된 걸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