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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게임회사쪽 관련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임금을 네 달 동안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도 다음에 준다고만 할 뿐 지급일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취업 시에는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를 피하고 싶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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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5.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여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를 피하려면 취업하기 전에 회사 실상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등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노무사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라면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는 어렵지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정하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시간에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로, 임금체불 사업장을 확인하는 방법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직자들이 회사에 대한 평가나 특징을 기록한 잡플래닛 등의 사이트나 업종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이지만 출퇴근시각, 장소가 정해지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간단하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신것일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률 카테고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체불 사업장, 상습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사업주는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체불 회사를 피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평판을 확인하거나 노동청에서 공개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사항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