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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여를 제때 못주는 회사는 방법이 없나요?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급여를 몇달째 미뤄서 주는 경우, 근로자는 급여가 나올때까지 마냥 기다리는거 외에 할수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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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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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지나 임금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급여를 몇달째 미뤄서 주는 경우, 근로자는 급여가 나올때까지 마냥 기다리는거 외에 할수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경우라도 매월 1회인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기적 지급, 직접 지급, 통화로 지급 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전에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고)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재직중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계속 밀려서 지급하는 회사는 가급적 빨리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