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제때 못주는 회사는 방법이 없나요?

단단****
2023. 05. 19. 13:43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급여를 몇달째 미뤄서 주는 경우, 근로자는 급여가 나올때까지 마냥 기다리는거 외에 할수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 05. 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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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하루라도 지나 임금이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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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고 급여를 몇달째 미뤄서 주는 경우, 근로자는 급여가 나올때까지 마냥 기다리는거 외에 할수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을 도과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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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경우라도 매월 1회인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5. 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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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기적 지급, 직접 지급, 통화로 지급 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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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전에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3. 05. 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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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급여 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참고)

              2023. 05.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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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재직중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계속 밀려서 지급하는 회사는 가급적 빨리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

                2023. 05.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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