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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허스키187
부유한허스키18723.05.05

임금체불로 퇴사를 희망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작년 8월부터 하루 이틀 급여가 밀리기 시작 하더니 급기야 금번 3월 급여는 한달이나 밀린 상태입니다. 4월 급여 역시 체납 될 확률이 크구요. 대표 말로는 3월 급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5월 중순 까지는 해결 해주겠다고 하나, 4월 급여는 확답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월 급여도 마찬가지겠죠;) 아울러 현재 4대보험 역시 11개월 미납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근속은 아닌 것 같아 차주 내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상, 이미 두번째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것 입니다. 한번은 붙잡혔어요;) 근로계약서 상, 퇴직 한달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도 이걸 지켜야하나요? 맘 같아서는 최대한 빠르게 정리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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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체불과 별개로 퇴사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전에 사직을 통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급여도 지급 못 하는 회사에서 무슨 인수인계니 손해배상이니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체불로 회사가 신의칙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도 한 달전 퇴사 통보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번거로운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달이 아니더라도 일정기간의 정리기간을 두거나 회사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꼭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퇴사통보후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못받은 임금에 대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상황이 없더라도 퇴직 한 달 전에 의사를 밝혀야 할 의무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