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에 대한 정확한 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퇴직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임금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해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한다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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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를 잘 정리하여 제출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업무배제 의도로 장기간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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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자 등으로 일정기간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 부분을 알리신 후 연락이 없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하여 자진퇴사로 간주된다는 판례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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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활동과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일학습병행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8개월 근무기간으로 보아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과 별개로 4월에 14일 일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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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퇴사시 해야할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면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임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주지 않은 경우 나중에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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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5인이상사업장/ 기업 외 인사이동을 시키는 회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시 근무일 중 일부에 대해서는 2사업장에서 일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수 있겠지만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사업장에서 일하라는 지시 자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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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의 업무를 잠시 임시직을 채용하여 맡게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희망퇴직자의 업무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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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 이행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 지급기일 연장에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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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중견 및 대기업의 경우 관리사무직은 노조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퇴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부분은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은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종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거나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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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시 회사에서는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일반 팀원들에게도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 방식이 아닌 개별 동의 방식은 동의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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