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자의 업무를 잠시 임시직을 채용하여 맡게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퇴직 시행 시 특정 부서에서 많이 몰리게 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인력 재배치 이전까지 희망퇴직자의 업무를 임시직을 채용하여 일시적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문의드리립니다.
이슈사항이나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서에 근무할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충당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을 정확히 정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외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희망퇴직자의 업무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식으로 저임금으로 하는 경우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임시직(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채용은 원하는 인력이 지원하지 않아 채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시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