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희망퇴직자의 업무를 잠시 임시직을 채용하여 맡게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퇴직 시행 시 특정 부서에서 많이 몰리게 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인력 재배치 이전까지 희망퇴직자의 업무를 임시직을 채용하여 일시적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문의드리립니다.

이슈사항이나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서에 근무할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충당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을 정확히 정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외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희망퇴직자의 업무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식으로 저임금으로 하는 경우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할 임시직(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체결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채용은 원하는 인력이 지원하지 않아 채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임시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