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진행 중 신규채용을 진행할 경우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는지요?
회사 경영악화로 수개월간 대다수 인력을 권고사직 처리하고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인원에 대해 계속 권고사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잔여 업무 중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어 이에 대한 신규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인력들은 하기 싫어하고 이 업무를 하느니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신규채용 신고로 인해 향후 권고사직 하는 인력들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