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진행 중 신규채용을 진행할 경우 이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는지요?

회사 경영악화로 수개월간 대다수 인력을 권고사직 처리하고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부 인원에 대해 계속 권고사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잔여 업무 중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어 이에 대한 신규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인력들은 하기 싫어하고 이 업무를 하느니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신규채용 신고로 인해 향후 권고사직 하는 인력들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시점에 매출액 저하 등 다른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실만으로 권고사직이 허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신규채용이 있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영악화를 증빙함에 있어 신규채용 사유를 추가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도중에 신규채용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