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업무 스케쥴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명확하게 나가라고 한게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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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장 폐업시 고용관계 종료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사업장 폐업시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2.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지점사업장이 폐업한다고 하여 본점으로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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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채용 공고 전 채용 관련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공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합격자에게 언제쯤 출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면 채용내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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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간표는 회사서 제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그리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도 당연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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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속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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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꼭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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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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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 현재 폐기해야 할재고가 있는데 기안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기 기안서 작성도 법에 따라 내용이 정해진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이전에 폐기시 작성한기안서를 참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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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7개월 수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한주 6일로 계산되며 대략 7개월에서 5 ~ 10일정도 추가근무를 하면 안전하게 180일 충족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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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공무상병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소속된 기관이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적 경로 판단시 버스를 다른걸 이용하셨어도 합리적 이유있는 우회길이거나 신호를 적게 받는효율적 경로라면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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