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일시 최저이상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월급 자체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별도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되므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신다면 더 정확한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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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기본급, 포괄임금, 수당 같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저액이되어 연차, 연장,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자체가 저액이 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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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국가지원금 관련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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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노동으로 인한 피로골절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근무 환경과 작업 강도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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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무엇이길래 이슈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의 적법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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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달 입사자가15일에 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4대보험 신고일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국민, 고용, 산재는 근로자 입사일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통상은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4대보험 전부를 신고하게 됩니다.참고로 다음달 15일에 신고자체를 하더라도 취득일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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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투표를 통한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자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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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주휴수당이 4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 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월달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3개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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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자로 퇴사했는대 연차수당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23년도 연차가 발생하려면 최소 2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31일까지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라면 신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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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방안을 법에 위반이 됩니다.꼭 채용하여 근무를 시켜야 한다면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주의할점은 나중에라도 임금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금지급시 꼭 근로자의 확인서를 받아두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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