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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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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달 입사자가15일에 출근했어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언제까지 고용보험 신고를 해야 할까요!?

검색해 보니 입사일기준 다음달 15일까지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는 입사일 기준 그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되시고, 국민연금도 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취득신고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처음 채용하는 경우시라면 우선 사업장성립신고부터 하셔야 하므로 사업장성립신고를 하면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같이 해주시면 되시고, 이 때 개인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가 되니 같이 신고해 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취득신고는 그 다음달인 3월 15일 이전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2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3월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4대보험 신고일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국민, 고용, 산재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통상은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4대보험 전부를 신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다음달 15일에 신고자체를 하더라도 취득일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