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일에 회사그만뒀는데 처음 15일치깔고간월급준다하는데
14일에 회사그만뒀는데 아직 이직확인서를못받았고 처음입사했을때 15일치깔고간 돈 준다했는데 아직못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언제까지 줘야하며 처음깐 15일치 금액은 어떻게계산해야하나요 월급은 각기다르시지만 실업급여신청할려면 제가직접 회사에가서 이직확인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이직확인서없어도 고용센터가서 신청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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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당시 월급 / 30 * 15 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전산으로 제출하거나 종이로 작성하여 팩스로 고용센터에 넣습니다. 간혹 사장이 종이 문서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 들고 고용센터 가시면 됩니다.
사장에게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문자 카톡 보내고,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하고 동영상 실업급여 교육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회사로 하여금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 교부를 요구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