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유회 참석을 강제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도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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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신고 증거자료는 무엇으로 모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료와 함께 회사에 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지 못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왜 1시간이 부여되지않는지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나 문자로 가지고 있다면 분쟁발생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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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이사로 인해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진 경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근로자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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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작일에 사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가입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6일자로 취득신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과 연금은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다음달부터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질문자님의 3월 한달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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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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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직위해제)의 경우 임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위해제란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인사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위해제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서 대기할것을 명하는 등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근로자는 출근의무를 지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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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받던 임금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삭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감액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임금감액은 가능합니다.) 꼭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 징계가 수반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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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따라 이사하게 되어 회사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된 경우 실업급여자격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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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일년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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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등 산정시 분단위 계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1시간 52분(1.86시간) * 1.5배 = 2.79시간 - 휴게시간으로 계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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