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중 퇴사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꼭 계약기간 까지 근무를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회사에 이야기하고 중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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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4대보험 없이 일한 후귀국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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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결근을 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나 지각 등을 하였더라도 한주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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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함부로 자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문제가 되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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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이 바뀐 경우 사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회사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단순히 회사명만 바뀐 경우라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하지는 않고 내용변경신고만 하므로 4대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만약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라도 4대보험은 다시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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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잔여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3월 1일에 퇴사를 한다면 올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3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한다면 신규 연차 17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일 조정이 가능하다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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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생활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일용직 일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휴업이나 폐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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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이동 후 퇴사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서이동에 대한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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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알바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알바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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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사내 신고 후 조치없으면 어떻게 대응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에 신고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괴롭힘과 관련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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