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홍콩현지 급여를 받았스며 한국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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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4대보험 없이 일한 후
귀국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외취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