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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딩고206
호화로운딩고206

회사명이 바뀐 경우 사대보험 미가입이 가능할까요?

현재 A직장에서 1년 6개월동안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근무 하고 6개월전 사대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있는 아웃소싱 회사가 회사명이 바뀌었어요

그럼 폐업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겠죠? 이런 경우에 사대보험을 안들고 싶다고 해도 될까요? 원천징수만 떼고 싶은데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회사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회사명만 바뀐 경우라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하지는 않고 내용변경신고만 하므로 4대보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만약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라도 4대보험은 다시 가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4대보험 관계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 대상이 되면 가입해야 하고

      임의로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