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터넷 가입 영업 프리랜서 퇴사후 보증보함 가입 문의합니다

7월 말일지로 퇴사했습니다

기본급 150만원 (마지막 급여) 가 환수 대비로 묶여 6개월뒤에 지급이 되고 환수가 나온다면 급여에서 차감이된다고 합니다.

3.3프로 공제 프리랜서 입니다

6개월뒤 월급을 받는것으로 생각했지만

뭔가 억울하고 일한걸 왜 못받는지 받고싶다면 보증보험가입하고 지급해 달라니까 퇴사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데 프리랜서였는데 가입 안되는게 맞나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을 전면 적용받습니다. 3.3 퍼센트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니, 미지급된 임금, 혹은 차감된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이라고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에서 사회보험료 등 특별한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