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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썸머썸머_9
급여가 6개월 묶이고 받으려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해서 6개월뒤에 받는다고 일단락하고 퇴사했습니다
ㅂ퇴사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급여 수령한다고하니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증보험은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한바,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기 사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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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문제라면 보증보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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