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좀부탁해요 이럴경우 어떻게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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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더라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상환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달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퇴직금 부분과 관련해서는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서 질문자님이 근무중 받은 퇴직금 명목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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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관련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통장이체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를 하여단축이 되었다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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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를 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지급해야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났다면회사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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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이기준에 세금이얼마나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347,8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 퇴직소득세는 10,930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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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주2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대략 1년치 퇴직금은 한달 월급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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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정말 법대로 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입사부터 퇴사일까지가 1년 이상이라면 근무중 결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결근을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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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근무중 계약직으로 변경, 그후 퇴직하는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에서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에 지급된 계약직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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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한주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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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안들어갓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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