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서 이기준에 세금이얼마나빠지나요?

퇴직금문의좀드려요^^

1년 근무했고요 한달에월급240만이고 사대보험빼고220만원받습니다 1년됏는데 퇴직금얼마받을수있고 이기준에 세금이얼마나빠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347,8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 퇴직소득세는 10,93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40만원이고 1년 재직했으면 퇴직금은 세전 기준 대략 240만원입니다. 정확한 것은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년 근무시 대략 세전 240만원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