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3

퇴직금에서 이기준에 세금이얼마나빠지나요?

퇴직금문의좀드려요^^

1년 근무했고요 한달에월급240만이고 사대보험빼고220만원받습니다 1년됏는데 퇴직금얼마받을수있고 이기준에 세금이얼마나빠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3.01.2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347,8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 퇴직소득세는 10,93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40만원이고 1년 재직했으면 퇴직금은 세전 기준 대략 240만원입니다. 정확한 것은 포털에서 '퇴직금계산기'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년 근무시 대략 세전 240만원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등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