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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6

퇴직금 지급 기준과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일바 2년동안 급여 받을 때 4대보험은 안떼고 세금만 떼이는데 혹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지급 기준과 지급 기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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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3. 대략적으로 2년치 퇴직금이라면 두달분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4.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지급 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급여 기준으로 평균임금 토대로 산정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