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년치가 아닌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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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알바 상관없이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휴업일에 해당하는 만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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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이직증명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미사용 연차수당(15개)은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퇴사사유(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이직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가 아닌 협의하여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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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정해둔 시간보다 일찍출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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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 직장에서 52시간이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한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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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에 입사한 사람 주휴수당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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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세의 파견 근로자입니다~ 좋은자리가 생겨서 급하게 이직하려는데 파견업체서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므로 2주전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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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이외의 일을 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계약 약정시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특정한 업무외의 일을 시킬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다른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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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주휴수당 미지급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한주 개근을 하여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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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은 회사의 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게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요건 충족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인데도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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