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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총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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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휴업수당을 받을수잇나요?

중소기업회사에다니고잇는알바생입니다. 회사가 회사사정으로인해 쉬게될경우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알고잇는데 정규직이아니더라도 알바생도 휴업수당을 똑같이받을수잇는것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하루일주일쉬면 일주일어치받고 2주쉬면2주치받고 하루쉬면 하루임금을받는건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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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알바 상관없이 회사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휴업일에 해당하는 만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한 일수만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도 법적으로 똑같은 근로자이고 휴업수당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뒷부분 질문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업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의 지급조건에서 아르바이트생인지 정규직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