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 동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작정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는것 보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이되는 제도입니다. 내일이라고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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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정도 일하다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따라 사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내괴롭힘 부분에대해서는 퇴사한 근로자가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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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특정주에 69시간을일한 만큼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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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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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사측에서 입사당시 서류를 요구합니다.(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퇴사를 이유로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에 꼭 응할 필요는 없겠지만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서류 등을 뒤늦게 처리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구하기 어렵지 않은 서류라면 제출하시는것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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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단시간근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의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금액자체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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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내용 없이 재직기준이 요건이라면 실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연차, 휴직 등)되고 있다면 대체휴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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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용공제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중에 사업장에서 폐업하게 될 경우는 중도해지신청을 하셔야 하오며, 폐업등의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로 중도해지시에는 향후 타사업장에 정규직 취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이 충족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이어서는 할 수 없고 처음부터 다시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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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으로 줘야할 퇴직금 안줘도 법적인 이자효력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지연이자(연 2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지급기일 연장을 했더라도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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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와 월급,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가 어떻게되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기본적으로 임금의 감액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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