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더 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요새 유튜브에 자주 언급되고 있던데....
52시간 개편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새 유튜브에 자주 언급되고 있던데....
52시간 개편 내용이 잘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조치인가요?
-> 근로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로 사료되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한 바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내용은 최종 개편안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주기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분기단위, 연단위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것이어서 기존보다는 1주 동안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개월 동안 가능한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로 결정될지 아직 불분명하나,
만일 월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지금과 다르지 않다면 실제 월 지급받는 임금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지는 대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임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현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연장시간의 총한도를 각 52, 140, 250, 44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하되,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루 11시간 연속휴식이면 나머지 13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주휴일을 제외한 1주 6일 근무를 한다면 1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1주 69시간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임금 지급이 있다면 임금도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장시간으로 인하여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은 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 방안은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연장근로가 평균 주 12시간 이내면 특정주에 몰아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사 일이 몰리는 시기에 연장근로가 늘어나겠지만 그렇다고 임금이 더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주52시간제)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의 적용을 기존의 1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평균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바,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집니다.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특정주에 69시간을
일한 만큼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