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월2회 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요일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일요일만 격주 2회로 근무를 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약 331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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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냉난방기 시공현장에서 일급으로 일을 했는데 14일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못 받았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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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포기시 실업급여 대상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포기하여 고용보험 가입사실 자체가 없다면 이전 직장의 요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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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보육교사 재계약 실패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질문자님이 주5일로 대략 8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회사의 재계약거부로 계약기간 만료로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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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지서란, 효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에서 규정된부분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권고사직통보를 하여 나가라고 한다면 실질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후 권고사직 통보서를 보내는 경우도있는데 이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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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뒷말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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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최저입금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일을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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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계약은 임금안에 연장근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시행으로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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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안가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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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과장급 이상은 회사에서 안주는데 꼭 줘야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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