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냉난방기 시공현장에서 일급으로 일을 했는데 14일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못 받았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4명이 일급 20만원 받기로하고 시스템 냉난방기 시공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9일동안 급여를 못 받았어요 차일피일 준다고만하고 계속 주지를 않습니다. 대출을 받았다 기성을 받았다하고만 있지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도 없고.. 이제 좀 있으면 연말연시가 되는데 통장잔고는 0 을 향해 빠르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해야 못받은 일당을 빠르고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받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임금체불 내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속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을 한 점과 해당 급여를 못받은 점이 명확하다면 고용노동청에서도 해당 사업주에세 시정지시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14일이 경과된 후에도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및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이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제기된 사실을 사업주가 전달 받으면 보통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고 마무리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계속 진정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