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성 건설현장 임금체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퇴사하고 14일내로 입금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14일이 지났구요 저는 카드값 내야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음달 월급이라 카드값도 못 내고 있는데 문자나 전화를 해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신고를 하든 말든 하라네요
저는 하루하루가 급한데 이런경우 신고를 해도 빨리 처리가 안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임금을 받아낼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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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동시에 고소장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가장 빠른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지급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효과적 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