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 계약은 임금안에 연장근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정OT 계약은 임금안에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필수적으로 OT를 해야하는 그런 계약인건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OT를 무조건 해야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포괄임금 계약은 이해가 가는데 고정OT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시키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고정OT 계약을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해당 시간만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고정OT 금액보다 실제 초과근로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로계약시 그러한 부분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정OT 계약은 임금안에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필수적으로 OT를 해야하는 그런 계약인건가요?? 아니면 고정적으로 OT를 무조건 해야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포괄임금 계약은 이해가 가는데 고정OT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시키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고정OT는 일종의 고정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한다고 하여 반드시 연장근로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으로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는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정OT 계약은 일정한 한도까지는 연장근로하지 않더라도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 OT계약이 포괄임금계약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무조건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무형태에서 사전에 해당시간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해 놓는 임금의 형태입니다.
해당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금은 지급되며, 해당 시간을 넘어서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