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HR백종원

채택률 높음

근로계약서에 고정OT수당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 뭔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고정OT수당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 뭔가요??

포괄임금제 형태로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이 내역이 들어가야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정OT수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월 급여에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이 존재한다고 하여 포괄임금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제대로 산정이 되어 지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실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Fixed Overtime)는 기본급과 별개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대한 수당을 사전에 합의하여

    매월 일정액(정액)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제는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해 일정 시간분을 정액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서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더라도 유효한 약정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고정ot로 정해진 시간의 경우 이후 실제 ot를 실시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말 그대로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예컨데 해당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통상 xx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xx에 맞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의 연장근로 발생여부에 따라 제도를 달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연장근로를 꼭 해야하는것은 아니며, 일종의 선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고정OT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없어 허용됩니다

    아울러 만일 xx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그 차액은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OT란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 내지 시간을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OT수당은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예정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연장수당 약정에서 많이 쓰지만, “고정OT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는지, 그 산정금액이 얼마인지, 기본급과 고정OT수당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 고정OT수당 ○원”처럼 적어야 하고, 실제 연장근로가 그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연장근로가 거의 없는데도 임금을 쪼개기 위해 고정OT수당을 넣거나, 기본급을 낮춰 최저임금·통상임금 계산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OT수당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은 아니고, 회사가 임금체계를 그렇게 설계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고정OT가 몇 시간분인지,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OT 시간을 초과했는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내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