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HR백종원
근로계약서에 고정OT수당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 뭔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고정OT수당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거 뭔가요??
포괄임금제 형태로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이 내역이 들어가야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정OT수당의 경우 고정적으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미리 월 급여에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고정 연장근로수당 등이 존재한다고 하여 포괄임금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제대로 산정이 되어 지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며 실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실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5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Fixed Overtime)는 기본급과 별개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대한 수당을 사전에 합의하여
매월 일정액(정액)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OT제는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구분해 일정 시간분을 정액으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서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더라도 유효한 약정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고정ot로 정해진 시간의 경우 이후 실제 ot를 실시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말 그대로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예컨데 해당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통상 xx시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xx에 맞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의 연장근로 발생여부에 따라 제도를 달리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연장근로를 꼭 해야하는것은 아니며, 일종의 선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와는 달리 고정OT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없어 허용됩니다
아울러 만일 xx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그 차액은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OT란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 내지 시간을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OT수당은 매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예정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연장수당 약정에서 많이 쓰지만, “고정OT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는지, 그 산정금액이 얼마인지, 기본급과 고정OT수당이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시간 연장근로 포함, 고정OT수당 ○원”처럼 적어야 하고, 실제 연장근로가 그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연장근로가 거의 없는데도 임금을 쪼개기 위해 고정OT수당을 넣거나, 기본급을 낮춰 최저임금·통상임금 계산을 회피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정OT수당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은 아니고, 회사가 임금체계를 그렇게 설계한 경우에만 들어갑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고정OT가 몇 시간분인지,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OT 시간을 초과했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