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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귀뚜라미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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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시간당 급여작성이 의무인가요?

급여명세서에 언제부터인지 의무적으로

기본급, 시간당급여에 야근, 주말, 특근수당등

기입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떤식으로 해야하는것인가요?

연봉계약을 하면 상관없는것인가요?

월급여가 고정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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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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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각 수당의 계산내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매달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도 계산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거나 계산내역이 없다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여가 고정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라면 시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거나 추가적으로 발생한 때는 각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기재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봉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구성항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명세서의 구성항목은 아래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근로기준법 제 48조제2항)과 근로자 특정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아래의 예시(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