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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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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등 의무로 작성해야 하나요?

연장근로수당처럼 해당월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연장근로시간수를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등 의무적으로 모두 다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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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상에는 해당 수당이 산정된 계산식이 명시되어야 하며, 연장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산정식을 반영해주셔야합니다.

    해당근로자의 정보, 임금 산정내역, 공제내역이 기재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사항은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 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 수 ⑥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⑦ 임금 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시마다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재할 내용은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등은 급여계산 방식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의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명세서에는 아래 사항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이에 월 정기적인 임금으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5호에 따라 출근일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간과 계산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도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연장근무한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근로일수근로시간 수를 표기하여 계산 방법을 작성합니다. 기본급에 대하여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부정기급이라면 지급시에만 기재해도무방합니다.

    정기 지급하는 고정연장수당이라면 기재해야합니다.

    일반 월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일수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