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책정 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02. 26. 12:17

급여 책정 할 때 평균 시간외수당 과 휴일수당을 함께 산정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 계산 식이 들어가야해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무날짜에 따라 연장수당이 넘을때도 있고 부족할때도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OT합의에 따라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고 계신 것이라면, 합의로 정한 연장/휴일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실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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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적을 지급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합의한 시간으로 기재하되, 이를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합의한 시간과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2. 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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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시간이 명시된 고정적인 연장,휴일 근로수당은 추가지급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이상

        해당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에 따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 02. 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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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시간 외 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식을 기재하여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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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급여 책정 할 때 평균 시간외수당 과 휴일수당을 함께 산정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

          네. 실제 지급 금액에 대한 계산식을 넣으면 될 것입니다.

          평균을 내어서 지급하고 있다면, 평균 계산식을 넣으면 됩니다.

          2022. 02. 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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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2. 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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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2. 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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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각각 근로자별 연장, 휴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급여명세서에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 0000

                이런식으로 개별 계산하여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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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의 문제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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