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서 받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같은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에서 받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같은 개념인가요? 계산을 할때,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중에 어떤게 금액이 더 많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수당이고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 법정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모두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여부와 시간에 따라 임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개념이 상이합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휴일근로 :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되며,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2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휴일 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며 휴일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서로 다릅니다.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중 많은 시간이 더 임금이 많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고 휴일수당은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장수당은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휴일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각각 다른 개념으로, 연장수당은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고, 휴일수당은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계산 시, 두 수당 모두 기본 시급의 1.5배가 적용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2배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취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우나
연장근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말하며 휴일근무란 법정 또는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근무시 동일하게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