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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급여 명세서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매월 고정연장수당과 고정야간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수당의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과 해당 월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서로 다른데 임금 명세서에 근무시간, 계산방법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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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상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된 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연장시간을 미리 설정해두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한다면 명세서에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시간수를 기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명세서상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 야간에 대한 수당을 매월 동일하게 기재하면 되고, 이를 초과하는 실제 연장, 야간 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연장, 야간수당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정수당의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많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적다면,

    연장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