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 계산합니다.
4.345주가 나오는 공식은 365일/12개월/7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에 대한 시간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주휴시간) * 4.345주로 계산한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이 6시간이 되므로 (30시간 + 6시간) * 4.345주 = 156.4시간 정도가 기본급 표시 근로시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