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OT통상시급 및 기본급/고정OT하자 여부
회사에서 고정OT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통상시급과 회사가 설정한 기본급,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 3일 근무 - 8시간(1시간 휴식), 2시간 OT계약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3일 8시간 근로면 주휴수당 6/5를 곱해서 주 28.8시간이 맞고, 월 평균주수인 4.345를 곱하면 한달에 지급해야 하는 시급은 월 125.136시간분이 맞습니다. 시급을 계산해보면 15,231.26..이되고, 월 26시간 * 1.5배를 하면 고정연장수당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시급은 1.5만원 정도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