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부탁 드립니다 월2회 휴무
월~금 14시~24시
토,일11~24시 근무입니다.
일요일은 격주로 2회 휴무 입니다.
급여가 4대보험 가입시 320만원이면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의 계산을 위하여는 1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은 주휴일 1일에 대하여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휴게시간 1시간, 주말 휴게시간 1시간 30분으로 가정 시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5+8)×4.345×9,160원=2,805,914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9시간, 주말 12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12×2+8)+(9×5+12×1+8)}÷14×365÷12=309
월 최저임금=9,160×309=2,830,44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요일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일요일만 격주 2회로 근무를 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331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씩 부여된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1달 총 유급시간은 주휴까지 포함하여 309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으로 산정시 28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