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아래 권리를 부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부여
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만 주면 되므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으로 2,447,320원 정도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시간 35시간 = 244시간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