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대타로 4일 근무했는데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4일만 일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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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69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 주 최대로 가능한 근로 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것은 ‘주 52시간제’를, 주간 단위가 아닌 월 · 분기 · 반기 · 연간 단위로 관리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건강에 좋을 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 비판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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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최저임금 > 고정연장근로시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가정한다면하루치 연차수당은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차수당도 금액이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인하여 연장시간과 연장수당을 줄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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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며 반드시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괴롭힘,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혼인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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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 ·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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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 변경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만든 통장 사본 등을 회사에 제출한 후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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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총 5개의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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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다르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하는 직장의 소득이 높지 않는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겸직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징계의 위험 등이 있으니 되도록 허락을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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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1년 이후 유급휴가 +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만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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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달대행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에 해당이됩니다. 질문자님이 판단을 받아보시길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근로자성 판단 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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