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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16

배달대행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20년 8월1일~22년 12월30일까지 근무할계획입니다.
2년4개월 근무하는거고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11시까지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고 주6일 근무했습니다. 올해8월부터는 11시30분출근 8시퇴근으로 바꿨습니다. 21년1월부터 3.3%원천징수 공제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방금 노동부에 상담을 했는데 건당얼마씩 받는 직업이기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배달대행 및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따져 볼 수 있다기에 질문드려봅니다.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사장이 주는 콜을 가야만 했고 부당한 콜을 받아도 억지로 콜을 탔습니다. 말이 프리랜서지 근로자처럼 일을 한것 같은데 근로자로 보기힘들다해서...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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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건당 얼마씩 받는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내용을 보아서, 보수가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귀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통제하에 근무를 하였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콜을 주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행을 해야 했으므로 근로자로 볼 개연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부정되는 부분이 혼합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신고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저로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달대행을 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판단을 받아보시길 위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 중 근로자성 판단에 유리한 지표가 있고 불리한 지표도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건당으로 받는 부분은 근로자성 판단에 불리한 부분이지만, 다른 플랫폼과 달리 콜을 거절할 권한이 없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선 노동청에서는 대체로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방금 노동부에 상담을 했는데 건당얼마씩 받는 직업이기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배달대행 및 프리랜서도 근로자성을 따져 볼 수 있다기에 질문드려봅니다. 출 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사장이 주는 콜을 가야만 했고 부당한 콜을 받아도 억지로 콜을 탔습니다. 말이 프리랜서지 근로자처럼 일을 한것 같은데 근로자로 보기힘들다해서... 억울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에서는 기본급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되오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신 이후에 사건 진행에 대해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는지 자체보다 근무시간 중 실제 근무의 지휘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나 근태관리 내지 규율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성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배달기사님들마다 실제 근무 상황에 따라 달리집니다.

    말씀해주신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 부당한 콜 거부 못하는 점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유리한 지표입니다.

    그외 회사가 배송기사님들의 위치와 배송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배달기사님이 다른 회사의 배달업무를 수행했는지, 다른사람이 대타를 해줄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것은 부정적인 징표입니다.

    사실, 노동청단계에서는 3.3%을 뗐는지 근로소득을 뗐는지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자분들께서 월급액이 조금 더 높아진다는 이유로 3.3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근로자성 사건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를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건당 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