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부서는 노조에 가입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노조가입이 제한되는데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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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 근로시간 관련 문의(30인 미만 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주의 연장근로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한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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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작성하는 비밀유지 및 겸업금지 서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서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찝찝하시면 수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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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반려,처리완료로 뜬 것 중에서 하나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부분으로 8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처리완료된 4시간 기준의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으로 퇴사는 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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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 후 퇴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이사로 출퇴근시간이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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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기본급이 최저 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차량유지바 30만원 중1,914,440 x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경우에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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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수당지급 언제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났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육아휴직중에 지급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이라면 합의를 통해 복직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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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당을 받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서 정해진 수당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된 지급기준을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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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는 현행법상 몇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와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법에 따라 가능하였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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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을 합산하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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