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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질문이요

전전직장 3개월
전직장4개월

현직장(계약직 계약만료) 10개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재계약 불가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150일 수급으로 되어있던데 근무지가 달라도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지 개월수만 인정되어 120일 수급인지 궁금합니다

  • 이수진 노무사blue-check
    이수진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전전직장, 전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다른 회사로의 이직에 소요된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사업장이 달라져도 합산됩니다. 따라서 150일 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년 이상 단절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모두 합산됩니다.

    3년 공백기간이 있으면 그 이후 기간들만 합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뿐 아니라, 이전 회사들도 합산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역시 포함하여 수급일수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직장 고용보험 상실일과 현재 직장 고용보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합산할 수 없으니 연속으로 근로를 하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고용보험 단위기간의 합산 여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일부 공백은 있지만 거의 연속으로 근로를 하셨다면, 기간 합산된 기준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인 구간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50일로 적용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모두 더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을 합산하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17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