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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실업급여 대해 궁금합니다..!!

전전직장 3개월 전직장4개월

현직장(계약직 계약만료) 10개월 다니고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재계약 불가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야되는 상황입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150일 수급으로 되어있던데 근무지가 달라도 인정해주나요?

아니면 마지막 근무지 개월수만 인정되어 120일 수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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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사업장이 달라도 전부 합산됩니다.

    1년 이상으로 인정되어 150일 수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 등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전직장 및 전전직장에서 근로관계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기간과 현재 10개월이 합산되어

    1년 이상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50일 수급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던 이력이 없으시다면 이전 사업장들의 피보험 단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들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하여 수급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사업장들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